#악성댓글 #악플 #악성리플 #사이버 범죄
악플의 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악플을 정당화 하며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범죄이며 몰랐다는 사실로 넘어갈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경우,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형법
-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제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해 처벌.
- 악성댓글을 다는 이유
대부분의 법적인 처리가 가해지고 나서야 상대가 나빴기 때문에 하소연 하지만 법률은
그런 감정적인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대처가 악플이 되고 고소대상이 될 경우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도 기분이 나빠서 더 달았다!" 라고 변명을 해봤자 먼저 악플을 단 이상 주의해야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고있어야 할 것
[1]침착하게 댓글을 캡쳐.
(대부분 이미 싸지른 똥을 급하게 지우기도 하지만 해당 서버에 존재하기에 설명만으로도 고소가 가능)
[2]아이피 확인및 경고.
[3]홈페이지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http://www.police.go.kr)
[4]고소 접수 시 작성시 아이피 주소만으로 고소가 가능.
[5]고소가 되는 언어폭력의 수위는 어느정도여야 하는가?
피고소인이 악플에서 욕설의 대상으로 고소인을 언급, 한 문장이라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비방, 성폭력, 모욕적인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시
[6]고소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
고소장 접수 : 15분.
고소인 조사 : 30분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악플을 다는 악플러가 존재하는데, 형사처벌은 평생기록으로 2차 발생시
3,4배로 처벌이 강화되며 같은 혐의로 3번 고소당할 경우 벌금은 9배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사회와 격리를 한다.
예를들어 아이피는 다른데 악플을 한꺼번에 달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습범으로 간주되고 아이피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직도 악플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타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악플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으며,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캡쳐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한번 악플러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병처럼
익명성을 이용해 뒤로 숨어 비겁하게 남을 모욕하는 짓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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